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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골드 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 돈짜리 골드 바 1개를 17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선금 85만 원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드 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아이 폰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5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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