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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2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쓰레기통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쓰레기통이 평소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되던 것이 아니었고 내용물도 없어서 누군가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쓰레기통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범행 관련 쓰레기통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쓰레기통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위 쓰레기통의 소유자가 피고인이었다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로 충분하였을 것인데(위 쓰레기통은 그 가액이 1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가였다), 굳이 쓰레기통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쓰레기통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 쓰레기통을 구매한 경위, 사유,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쓰레기통을 판매한 I의 대표 E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쓰레기통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점포를 양도한 G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영업할 당시 쓰레기통은 자신이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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