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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고 단골손님인 I로부터 주문을 받아 I에게만 술을 가져 다 주었고 술값도 I가 모두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에게 술을 판매한 것일 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가 아닌 청소년 F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1) 원심 법정에서 H는 ‘ 자신이 막걸리를 주문했고, 피고인이 막걸리를 가져 다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F도 ‘ 막걸리를 누가 주문했는지는 모르나 막걸리 잔은 피고인이 직접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H, F, G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G에게만 성인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H, F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I는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 F과 H는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 인의 가게에 방문했고 이들은 이전에도 피고 인의 가게에서 신분증 제시 없이 술을 직접 주문하여 마신 적이 있었다.

따라서 잘 모르는 I가 술을 주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자신들이 직접 술을 주문했다는 청소년들의 진술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한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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