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3:40 경 대전 대덕구 C, 2 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어 던져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르 샤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 자의 차량을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맞은편 주택의 벽을 향하여 던졌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아래쪽 벽에 맞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물체가 접촉되어 차량 경보기가 작동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묻은 음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경보기가 작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의 벽 아래쪽에 맞은 것이라면, 그 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의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차량 뒷바퀴 옆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피해 차량 좌측 뒤쪽에서 쓰레기통의 뚜껑이 각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 차량을 향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