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군청 쓰레기통을 뒤집고 군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항거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청 현장을 촬영한 사진, D의 찢어진 옷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군청 내 쓰레기통이 넘어져 깨지고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으며, D의 옷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G, H, D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파손하고 그 위에 앉아 욕설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폭행의 내용, 방법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군청 공무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그 부위가 부어오르고 붉게 멍이 들었음이 확인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