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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2.10.선고 2016고정289 판결
재물손괴(인정된죄명재물손괴미수)
사건

2016고정289 재물손괴 (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미수 )

피고인

검사

송정은 ( 기소 ) , 김현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2 . 10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12 . 2 . 23 : 40경 대전 대덕구 C ,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 어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르샤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 였으나 ,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 견적서

[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맞은편 주 택의 벽을 향하여 던졌으며 ,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아래쪽 벽에 맞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물체가 접촉되어 차량 경보기가 작동되었고 ,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묻은 음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 해 차량의 경보기가 작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의 벽 아래쪽에 맞은 것이라면 , 그 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 피해 차량의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해 차량 뒷바 퀴 옆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 피해 차량 좌측 뒤쪽에서 쓰레기통의 뚜껑이 각 발 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차량을 향하여 음 식물 쓰레기통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제371조 , 벌금형 선택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가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나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10만 원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 임차인 측인 피고인이 임대인 측인 피해자와 보증금 및 차임 문제로 분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인이 우발적 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 인 측이 이사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판사

판사 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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