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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3 2018고정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2.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9:00경 거제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건물 1층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어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3.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3. 23. 19: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은 위 피해자의 사무실 주요 출입구를 E 메가트럭으로 막고, 피고인은 사무실 뒷편 출입구를 F 포터차로 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8. 2. 25.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 3. 23.경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감축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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