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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4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1: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입구 바닥에 누워 큰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1:58경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에 의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위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받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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