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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정3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등 장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수차례 받으면서, 거래를 해 온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하는 G(주) 공사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7만원 상당의 철판 4장을 포크레인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22. 12:00경부터 2013. 3. 23. 11:0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출입구에서 경남 함안군 사도리에 있는 (주)우일 공사현장의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과 바위로 출입구를 막고 사무실 내에서 탁자와 책상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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