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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해 충전소 관리인인 피해자 E(65세)에게 ‘사장이 조카인데 만나게 해달라. 개새끼야. 사장 연락처 알려달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충전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LPG충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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