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돈을 받을게 있어 찾아갔다가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컨설팅 사무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몸을 잡아 당겨 밖으로 밀어내자 "못나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