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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25. 13:30경부터 2015. 3. 25.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여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6:20경부터 2015. 3. 25. 16:40경까지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입한 딸기를 가게 앞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5.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간판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 팩 10개를 길이 1m의 나무막대기로 내려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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