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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 의원 설립에 관한 부분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D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D 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과 이사들을 모집하고 2013. 5. 9. 광주 서구 G 건물에서 D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D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 북구 H에 약 12개의 입원실과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I를 고용한 후 D 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광주 광역시장에게 ‘D 협동조합 F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위 F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4. 17. 경 F 의원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J) 로 3,368,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3.까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426,139,26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3. 27.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명목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4,686,9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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