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의료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총 3,186만 원 중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600만 원, K 명의로 600만 원, L 명의로 600만 원을 출자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 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시청 민생경제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K, L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이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 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이 결성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16.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M을 이사장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대전 서구 N 소재 O 의원을 인수하여 의사, 간호 조 무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서구 보건 소장에게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P 의원( 이하 ’P 의원‘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