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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1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 상의 조합원들을 등재시키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3. 경 기존에 설립 인가를 받은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으로 변경한 후, 2009. 3. 30. 경 아산시 D, 2 층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1명, 물리 치료사 1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여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E 의원을, 2011. 8. 1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빌딩 4 층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1명, 물리 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을 고용하여 G 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범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위 E 의원 및 G 의원에서 고용한 의사들 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3. 분 요양 급여 비 11,663,3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E 의원의 경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8. 경까지 요양 급여 비 합계 751,258,675원을, G 의원의 경우 2011. 8. 분 요양 급여 비 2,619,9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1. 경까지 요양 급여 비 합계 27,444,300원을, 합계 778,702,975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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