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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5265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3. 10. 4.부터 2088. 10. 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 시 보험금 22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E’라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4. 12. 24.부터 2087. 12. 2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6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F’라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들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26조 제1항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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