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은 2006. 1.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06. 1. 16.부터 2043. 1. 16.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 시 보험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1. 1. 16.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5항(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호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26조 제1호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가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경력 및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