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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2663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제1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 1. 7.부터 종신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사망시 피고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라이프파트너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

다. 제2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5. 28.부터 종신으로 하되,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라이프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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