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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5가합660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는 2001. 8. 30. 피고 삼성화재보험해상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딸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 보험금 2,000만 원의 ‘무배당삼성 80평생보험Ⅱ’계약(이하 ‘삼성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및 망인은 2013년 및 2014년경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이하 ‘흥국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보험상품명 상해사망보험금 1 2013.6.10. 망인 법정상속인 무배당 행복한 인생 간병보험 1억 원 2 2014.5.16. B 법정상속인 무배당 실속있는 성인병진단보험 2억 2,000만 원 3 2014.10.30. B 법정상속인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 1억 원

나.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그런데 삼성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고(약관 제5조 제1항 제1, 3호), 흥국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배당 행복한 인생 간병보험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무배당 실속있는 성인병진단보험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12. 26. 20:12경 자택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D아파트 109동 406호에서 혼자 있던 중 위 아파트 발코니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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