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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5211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제1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2. 3. 30.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70. 3. 30.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1201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보장내용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상해사망(100셰) 특약 10,000,000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상해사망(80세) 특약 90,000,000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주요 내용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제2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02. 8. 9.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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