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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3312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55,285원, 원고 B, C에게 각 12,236,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3. 9.부터 2023. 3. 9.까지, 보험료를 월 200,000원,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으로 1천만 원을, 일반상해 추가담보에 의한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으로 1천만 원을, 상해가족생활지원금담보 보험금으로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년간 매월 100만 원씩(총 24회)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 가족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14조에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일반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상해가족생활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에는 “피고는 피보험자의 질병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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