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22』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부터 2014. 9. 18. 02: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4. 7. 10. 인근소란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2014. 9. 9.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싸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을 비롯하여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2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고처분사실 확인) 『2015고합4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