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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 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D, 2층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3298] 피고인은 삼원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8: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위 장소에서 승차대기를 하며 승객을 기다리자, “야, 이 새끼야. 여기 차 대지 말라고 했지. 여기 룰도 안 지키고. 씹할,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위원장한테 니가 얘기를 했지 그러면 나한테 얘기가 안 들어올지 알았지 여기서 영업하면 우리가 가만둘 거 같아!” 등 약 4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손바닥으로 쳐 접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2014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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