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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20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애인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거실에 피해자의 옷가지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옷과 신발, 위 종이박스, 벽지 및 바닥 장판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옷가지만을 태울 의도였기에 옷이 다 탄 후에는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집을 나온 것인데, 이후 꺼지지 않은 불이 건물에까지 옮겨 붙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물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은 종이박스 안에 있던 청바지, 작업복, 운동화, 티셔츠 등의 옷가지들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옷들이 모두 탔고, 종이박스의 절반가량도 같이 탔으며, 그 과정에서 불꽃이 20 ~ 30cm 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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