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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94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C와 2013. 12. 3. 협의 이혼한 사이로 술만 먹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지를 비관하면서 함께 사는 전처 및 가족들에게 폭행 등을 일삼아 왔고, 평소 입버릇처럼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1. 29. 19:2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근무 중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C가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들고 주거지 출입문 계단, 내부 거실, 안방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전처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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