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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8고단5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노상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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