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17. 9.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1962. 12. 31.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제주신문’이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였다가 1996. 11. 1.부터는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여 왔고(등록번호 1 생략),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였다.
2) 제주일보사가 2012. 12.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당시 제주일보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12. 12. 7. 제주일보사의 경영을 임직원 등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다수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9. 회사의 정상화 시점까지 ‘제주일보’의 발간을 지속하고자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당시 제주일보사의 이사로 있던 소외 3은 2013. 8. 27. 원고(당초 상호를 ‘주식회사 제주신문’으로 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제주일보사에 재직 중이던 다수 임직원들의 소속 또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제주일보사가 보유하던 신문사 사옥과 윤전기 등 신문발행을 위한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는 2013. 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3. 9.경 제주일보사와 이 사건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 등에 관하여 계약금을 100만 원, 월 사용료를 50만 원, 계약기간을 2013. 9. 27.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공·경매 등에 의한 매각시점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표권이 공·경매 등에 의해 매각될 경우 이용허락자인 제주일보사 측에서 계약금을 사용권자인 원고 측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로 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12. 9.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5) 원고는 2013. 9. 24. 제호를 ‘제주일보’로 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등록번호 2 생략)을 마친 후(위 등록신청 당시 동일 제호의 사용기간을 2013. 9. 27.부터 이 사건 설정계약의 만료일까지로 한 제주일보사 명의의 ‘동일 제호 등록허용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였다.
6) 제주세무서장은 2013. 10. 23. 제주일보사를 폐업처리 하였다.
나.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 경위
1) 소외 2 등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7인은 2013. 1. 24. 제주일보사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제주일보사는 같은 해 4. 11. 소외 2 등으로부터 다시 위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2) 이후 제주일보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로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4가 2014. 12. 23. 이 사건 각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하여 2015. 1. 19.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침에 따라, 같은 해 7. 10. 위 각 상표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던 전용사용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3) 참가인은 2015. 8. 6.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다(위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가 각각 제기되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해 등록무효의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 측이 불복하여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참가인 측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로 소송이 확정되자 이 사건 각 상표권은 등록말소되었다).
다. 참가인의 신문사업 개시 및 지위승계
1) 참가인은 2011. 8. 4. 설립되어 ‘주식회사 대경케미칼’이라는 상호로 각종 재활용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2014. 12. 23. 기존 사업을 대신하여 신문발행업 및 방송사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한편, 상호 또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5. 7. 29. 제호를 ‘뉴제주일보’로 하여 신문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등록번호 3 생략).
2)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2015. 8. 17. 당시 구속 중이던 제주일보사의 대표이사 소외 1과 사이에 제주일보사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영업에 관한 권리와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9. 8. 기존의 제호를 ‘제주일보’로 변경하는 등록을 마쳤고(위 등록변경신청 당시 제주일보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제호사용 동의서’가 제출되었다), 같은 해 11. 16.부터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의 표장을 신문에 사용하는 것 등의 금지를 구하는 참가인의 가처분신청(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286호 등)과 관련하여 2015. 12.경 신문의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변경하였다가 그 무렵 다시 제호를 ‘제주신보’로 변경한 후 해당 제호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왔다{원고는 2015. 8. 31. 제호를 ‘제주일보’로 한 기존의 등록과는 별도로 제호를 ‘제주신보’로 하여 신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등록번호 4 생략)}.
4) 제주일보사 측은 2015. 11. 2. 피고에게 원고의 제호 무단 사용에 따른 제호등록 취소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설정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매각시점까지로 명기되어 있다’며 원고에게 ‘제주일보’ 제호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참가인은 2016. 1. 1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문법 제14조 에 따라 피고에게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참가인의 위 신고 등을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6. 5.경 ‘제주일보’를 제호로 한 신문사업자 지위가 ‘제주신보’로 승계되었다며 피고에게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4. 위 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경 제주일보사의 양해하에 위 회사의 등록제호와 동일한 ‘제주일보’를 제호로 한 신문사업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피고는 제주일보사의 등록 제호를 포함한 기존 사업상의 권리가 모두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신문법 제9조 제5항 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참가인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수리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현재 발행 중인 일간신문 등에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한편 제주일보사가 부담하던 거액의 채무의 인수는 제외한 채 이루어진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당시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사에 대한 소외 1의 배임행위이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제주일보사로부터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등을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등을 대상으로 하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문법 제9조 제5항 은 기존 사업자가 동일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동일 제호 사용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위 규정은 동일 제호의 이중등록으로 인한 신문발행 주체 등에 관한 독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신문사업자의 경영상 불이익·불합리를 방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제호로 신문사업의 등록을 마친 기존 사업자로서는 신문법 제9조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된 동일 제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다만, 기존의 신문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동일 제호 등록을 수리한 행정청의 조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제호 등록의 적법 내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경쟁 사업자의 제호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기존 사업자가 등록한 동일 제호가 취소될 운명에 있는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로서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2013. 9. 24. ‘제주일보’ 제호를 등록한 것은 기존 사업자인 제주일보사와의 관계에서는 이중 등록이 되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당시 원고는 신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주일보사의 동의를 얻어 동일 제호의 등록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주일보사 측은 원고의 위 제호 등록 당시 ‘제주일보’ 제호의 사용기간을 이 사건 설정계약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하였고, 이 사건 설정계약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공·경매 등에 의한 매각시점’까지를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하였음도 앞서 보았다{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경 제주일보사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른 추가 합의서에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기간(각 2017. 10. 22., 2017. 11. 14., 2021. 9. 27.으로서 해당 상표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전용사용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이후에도 제주일보사는 상표존속 기간이 갱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기재 또한 이 사건 각 상표권이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하였던 계약기간 종기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변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이 2014. 12.경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매각명령에 따라 소외 4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사 측은 한시적 성격을 갖는 원고에 대한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도 제주일보사 측은 2015. 11. 2. 원고의 ‘제주일보’ 제호의 무단 사용 등에 항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던바, 제주일보사가 원고에 대해 동일 제호 사용을 동의한 기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만료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라. 결국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제주일보’ 제호의 사용 동의를 철회한 제주일보사와의 관계에서 신문법 제9조 제5항 에 반하여 위 제호를 등록한 것이 되고, 이는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내지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발생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주일보’ 제호의 등록 내지 이용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