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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5.27. 선고 2020나17685 판결
제호사용금지등
사건

2020나17685 제호사용금지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C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9757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의무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E를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D, E에 대한 항소와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항소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호 사용 등

1) F은 1989. 4. 25. 제호를 '주간 C신문'으로 하는 일반주간신문의 M업을 등록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1999. 3. 19.경 원고가 설립되어 발행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이하 원고가 발행하는 C신문을 '원고 신문'이라고 한다), 원고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고 신문의 M업ㆍ인터넷M업 등록증에는 발행목적이 “정치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AG의 시정을 해설 홍보하고 지역 내 문화, 체육 및 산업 관련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보급지역이 "AG 일원"으로, 보급대상이 "지역 주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부설 평생교육원 'I'를 운영해왔고, C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원고가 제정한 'C상록대상'을 20회에 걸쳐 시상하였으며, 2015. 9. 12. 원고 신문의 창간 26주년을 기념하여 J 해돋이극장에서 '캠퍼스밴드 7080 추억의 그룹 싸운드 공연'을 개최하였고, 2019. 12. 14. 원고 신문의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곳에서 'K콘서트'를 개최하였다.

3) AG청, AG의회, L공사, 단원구청 등은 원고 신문에 보조의 의미로 매년 광고를 게재하였다.

4) 한편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신문을 포함한 C지역에 발행되는 주간 M별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제호 사용 등

1) 피고는 2013. 7. 4. '주식회사 T'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그 상호를 2013. 12. 11. '주식회사 U'로 2018. 2. 26. 'B'로 각각 변경하였다.

2) W은 2016. 9. 29. 제호를 ‘C신문’으로 하는 X신문의 M업을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2. W으로부터 'C신문'에 대한 제호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3) 피고는 2018. 3. 12.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C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M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 3. 20. 제호를 기존 그대로 ‘C신문’으로 하는 일반주간신문의 M업을 등록하였다. 피고의 M업·인터넷M업 등록증에는 발행목적이 "AG 전반에 걸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국내뉴스 및 해외뉴스 등을 국민에게 전달함"으로, 보급지역이 "전국, AG"로, 보급대상이 "전국민, C신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W으로부터 위와 같이 ‘C신문’에 대한 제호 등을 양수하기 전에 ‘O’이라는 제호로 '제427호'까지 신문을 발행한 바 있는데, Y 이후 2018. 7. 20. 'C신문'을 제호로 하는 신문을 최초 발행하면서 그 간행 호수를 'O'의 마지막 간행 호수에 이은 '제428호'로 하여 현재까지 'C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이하 피고가 발행하는 C신문을 '피고 신문'이라고 한다), 원고와 별개로 피고 신문의 기사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Z, AA)를 운영하고 있다.

라. 당사자들이 사용한 제호

원고와 피고가 각 사용한 제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9, 20, 22, 24, 25호증, 을 제1, 2, 5,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0년 동안 원고 신문을 발행하여 C 지역에 배포해왔고, 이에 따라 C 지역 관공서가 원고 신문에 여러 차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원고 신문은 C 지역을 대표하는 주간지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신문의 지역적 신뢰와 명성에 편승할 의도로 위 신문과 동일한 제호로 피고 신문을 발행, 판매, 배포하고 같은 제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AB로서의 명성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 내지 예방청구권을 갖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2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각 참조).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2) 주지성의 인정 여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하는 'C신문'이라는 제호는 AG 지역에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그 지역 내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신문의 제호인 ‘C신문’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① 원고 신문의 제호인 'C신문' 중 'C' 부분은 경기도 지역 내 지리적 명칭이고, '신문' 부분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기는 하다.

② 그러나 2018. 1.부터 2018. 12.사이에 국내 발행되는 448개의 지역주간신문 중 지리적 명칭에 단순히 '신문'이라는 명칭을 결합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118개로서 전체의 약 26.3%에 달하고, 그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주간신문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③ 원고는 30년 이상 AG 지역에서 'C신문'이라는 제호로 2009년경부터 2019년까지 연간 많게는 6,000부 이상, 적어도 3,000부 정도를 계속적으로 주간신문을 발행해 왔고, 원고 신문은 AG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들 중 Q와 함께 가장 꾸준히 발행된 매체 중 하나이다.

④ 원고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2020. 7. 접속을 분석한 결과, 그 방문자가 14,607회, 방문횟수가 16,378회, AC 27,104회에 달하고 있고, 원고의 편집국장 AD이 원고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AE 블로그의 하루 방문자가 약 400 ~ 650명, 누적 방문자가 약 266만 명에 이른다.

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I의 운영, C상록대상의 시상, AF을 위한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AF들에게 그 인지도를 계속 높여왔다.

⑥ 최근 원고 신문의 발행부수가 저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지류 매체의 발행부수나 구독률이 낮아지고 있는 신문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여지가 큰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상당한 수의 신문 이용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향으로 인하여 C신문의 주지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주간 C신문’이라는 제호로 M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의 해당 여부는 상호나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록된 것과 다른 제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3) 제호의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같은 ‘C신문’으로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폰트 모양과 글자 간격까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바, 피고가 사용한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동일ㆍ유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같이 AG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주간신문인 'O'을 발행하다가 원고 신문과 같은 제호로 변경하여 원고 신문과 비슷한 발행목적, 보급지역 및 보급대상으로 하는 피고 신문을 발행, 판매, 반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신문과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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