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2017누1874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
등록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원고보조참가신청인
W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피고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 및 채권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C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E'라는 신문발행 제호권 등의 자산이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되게 되어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원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인이 C의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C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C의 채권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고, C의 제호권 등은 C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조참가신청 사유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1) 원고적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주주 및 채권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C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E'라는 신문발행 제호권 등의 자산이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되게 되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C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C의 채권자인 사실, 원고가 2018. 3. 28. L으로부터 L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법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고, C의 제호권 등은 C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워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호권 등이 C에 귀속되고, 그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제1심이 판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장욱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