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14029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4.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30., 이자 연 60%의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26421호 및 2007하단2640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 23.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4. 1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140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