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5.자 2014가소649356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하여 2020. 6. 11. 면책 결정이 내려져(청주지방법원 2019하면321), 2020. 7. 1.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약 1억 600만 원의 채권 중 피고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93565호로 '원고는 자동차소유자로서 2012. 10. 7.자 D 운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2,500,000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 2014. 12. 19. 동거인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5. 1. 3.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 상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명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자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기에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