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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1676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2941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간주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29413호로 공금횡령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7.경 ‘원고는 피고에게 4,252,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3. 6.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755호, 2016하면275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58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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