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67707호 광고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소67707 광고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피고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3. 8. 29. ‘원고는 피고에게 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1.부터 2003.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1하단2239 및 2011하면22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3. 2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관련 소송에 기한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계한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