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5.자 2019가소15443호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9. 5. 1. 면책 결정이 내려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하면158), 2019. 5. 16.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약 24억 원의 채권 중 피고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소15443호로 2007. 9. 24.자 및 2013. 12. 12.자 약정에 따른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 2020. 1.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1. 24.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 상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4647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명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자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기에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