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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8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84607호 사건의 2008. 9. 26.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9. 15.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이 사건 대여금),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84607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8. 9. 26.『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하단40650호, 2007하면406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4. 30.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C 외 29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7. 23.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100만 원씩 2회 2015년 12월 100만 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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