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84607호 사건의 2008. 9. 26.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9. 15.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이 사건 대여금),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84607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8. 9. 26.『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하단40650호, 2007하면406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4. 30.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C 외 29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7. 23.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100만 원씩 2회 2015년 12월 100만 원,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