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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의 부( 父) 로 피해자의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함께 울산 북구 D 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8. 20. 23: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며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11. 9. 17:00 경 울산 북구 D,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빠 입장에서는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 아무나 함부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는 첫 경험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고 너도 어차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텐데 결혼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오는 것보다는 아빠와 성관계를 맺고 편하게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서 나무로 된 벽걸이 선반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12. 5. 18: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숨기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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