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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23:34경 서울 강북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입술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털을 뽑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의 기재

1. 휴대폰 복원자료 CD의 영상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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