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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76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697] 피고인은 2018. 8. 26. 20: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 운영의 ‘D’ 주점으로 들어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며 CCTV를 보여 달라고 한 뒤, CCTV 영상을 보다가 별다른 영상이 없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 105호실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 리모컨, 화분을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851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16: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사찰 2층에서 승려인 피해자 G(여, 47세)의 숙소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기독교를 믿는데 재수가 없어서 절에 다니려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05:54경 ‘F’ 사찰에서 주지 스님인 피해자 H(여, 64세)이 관리하는 1층 내부 숙소를 돌아다니며 방마다 현관문이 잠겨 있는지 손으로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 05:55경 ‘F’ 사찰 마당에서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한번만 만지면 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안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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