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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2 2017고합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8개( 증 제 2호), 지퍼 팩 6개( 증 제 3, 2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6. 13: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양귀비를 소주병에 담아 담근 술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양귀비 잎 3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7.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6.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8.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1.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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