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8개( 증 제 2호), 지퍼 팩 6개( 증 제 3, 2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17. 6. 16. 13: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양귀비를 소주병에 담아 담근 술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양귀비 잎 3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7.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6.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8.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1.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