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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0. 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7. 13:2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317호 E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3:05 경 E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 10. 1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6. 19:3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같은 날 19:30 경 G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1.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3. 08:3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1 동 앞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같은 날 08:30 경 G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6. 11.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02:0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G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같은 날 02:00 경 G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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