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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안양시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0. 새벽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 저녁경 위 E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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