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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05 2012고정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03:2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베르사유 예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송현역 쪽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차선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48,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3. 03:2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베르사유 예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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