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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F1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F1피씨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현역 쪽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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