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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9:14경부터 2013. 8. 6. 20:20경까지 사이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대구 지하철 아양교역, 송현역, 신천역,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준비하고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연속촬영기능이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 ‘Uva’를 설치한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모습,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지하철 송현역 대합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상향 에스칼레이터에 탑승하자 그녀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몰래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치마 속에 넣어서 수차례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송현역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자 바로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탈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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