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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6:55경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뼈나루감자탕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후미 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56,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1. CD 동영상(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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