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뽀식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를 달성군청 옆길 방면에서 서부정류장방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삼일병원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