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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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