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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3가단35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F, M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F,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파주시 N 답 3521㎡(이하 ‘N 토지’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O 답 3950㎡(이하 ‘O 토지’라 한다)에서 각 분할되었으므로, N 토지 및 O 토지에 관한 P 외 8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Q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 중복등기에 해당하는바, 선행등기인 망 Q 명의의 등기가 시, 읍, 면장이 작성한 소유권 증명서가 첨부되어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으로써 원인무효이고, 후행등기인 P 외 8명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R, S 및 P 외 8명을 순차대위하여 망 Q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N 토지 및 O 토지에 관하여 1980. 2. 28. 지적복구 되었는데, 파주시장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 7. 3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7. 13. 재차 지적복구 하였는바, 등록사항 정정 등을 통하지 않고 재차 이루어진 위 지적복구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등기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망 Q 및 피고 B, C, D, E의 각 등기는 무효이므로, R, S 및 P 외 8명을 순차대위하여 망 Q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Q이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이하 ‘파주등기소’라 한다) 1963. 3. 11. 접수 제210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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