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검진 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 등 1) 피고는 대구 동구 장등로 16 지상 피고 대구 분사무소의 본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증축(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을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증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먼저 2012. 4. 14. 주식회사 현창건설 등(이하 ‘현창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건물 외벽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부분(이하 ‘증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건물 실내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성아전기, 주식회사 태양공조 등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실내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2012. 8. 28. 원고가 대표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라 한다)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2012. 8. 31. 원고와 이 사건 실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927,000,000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 매 일일당 계약금액에 1,000분의 1 착공연월일 2012. 9. 1. 준공연월일: 2012. 10.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착공 및 공정보고
가. 원고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계약 담당자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