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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48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검진 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 등 1) 피고는 대구 동구 장등로 16 지상 피고 대구 분사무소의 본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증축(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을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증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먼저 2012. 4. 14. 주식회사 현창건설 등(이하 ‘현창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건물 외벽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부분(이하 ‘증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건물 실내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성아전기, 주식회사 태양공조 등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실내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2012. 8. 28. 원고가 대표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라 한다)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2012. 8. 31. 원고와 이 사건 실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내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927,000,000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 매 일일당 계약금액에 1,000분의 1 착공연월일 2012. 9. 1. 준공연월일: 2012. 10.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착공 및 공정보고

가. 원고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계약 담당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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