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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1 2019구단6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8.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리모델링 및 증축(3층) 공사를 한 후 2015. 1. 19.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2,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 550,000,000원, 필요경비 368,956,420원(= 취득세 및 등록세 12,621,420원 리모델링 공사비용 253,000,000원 증축 공사 자재비 29,335,000원 증축 공사 인건비 74,000,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21,340,253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368,956,420원 중 증축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29,335,000원과 인건비 74,000,000원 합계 103,335,000원(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라 한다)은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이를 부인하고, 2017.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87,21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21.부터 2009. 3.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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